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일부를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 결제 시 선차감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급액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별도 발급한 선불카드에 포인트가 자동 등록됩니다.
이후 해당 카드로 지정된 항목을 결제하면 한도 내 금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실질적인 고정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불필요한 지출로의 전용을 방지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요건
이번 제도는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중,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 매출은 2024년 또는 2025년 중 한 해라도 3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개업자의 경우 개업일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해 산정하며, 예를 들어 2개월간 매출 5,000만 원을 기록했다면 1개월 평균 2,500만 원 × 12개월 = 3억 원으로 계산되는데요.
휴업·폐업 상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도박·사행성 업종, 담배 소매업, 부동산 중개업, 성인용품·가상자산 매매 관련 업종은 제외됩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업체만 선택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지원 방식과 사용처
지급되는 크레딧은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과금 항목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이 포함되며, 4대 보험료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이며, 등록된 카드 외 다른 카드로 결제 시 차감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일반 신청자는 2025년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선불카드 신청자 및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전용 온라인 포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없지만, 신규 개업자나 면세 법인사업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청 초기에는 접속 지연 가능성이 있어, 이른 시간대 이용이 유리합니다.
지자체별 유사 지원금과 비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자영업자에게 50만 원 현금성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이 2025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출 10억 원 이하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됩니다.
신청은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24시간 접수 가능하지만, 오류 시 즉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오프라인은 서류 지참이 필요하나 현장 확인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과 중복 제한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회수됩니다. 카드 등록 후에는 다른 카드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동일 항목 지원금과 중복 수령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에 대해 다른 부처의 지원과 동시 수령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허위 신청은 환수와 함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마무리
부담경감 크레딧은 현금 지원이 아닌 용도 제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실제 필요한 항목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운영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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