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말, 알바 경험이 있거나 직원을 채용해 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언제, 얼마나 받는 건지” 헷갈리기 쉬운 게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의미부터 계산 방법, 주의사항, 적용 대상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시급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처음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한 시간 외에 ‘하루는 유급으로 쉰다’는 의미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일한 날 외에 추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놓치면 손해인 부분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파트타임 알바라도 주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자입니다. -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 요일을 뜻해요. 월~금 주 5일 일하기로 했다면 그 5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개근’ 기준이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는 가능하지만 결근은 불가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고 시급이 10,030원이라면,
- 주휴수당 = (20 ÷ 5) × 10,030원 = 40,120원
이때 ‘5’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정규직처럼 “주 40시간(8시간 × 5일)”을 일한다면
→ 8 × 10,030 = 80,24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노동OK, 알바몬, 잡코리아 등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해요.
네이버에 ‘시급 계산기’ 또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사이트가 나오고,
- 1주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시급
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세전·세후 월급까지 자동 계산해줍니다.
정규직, 알바, 일용직 모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 월급제 정규직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별도 계산은 불필요하지만, 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 시급제 아르바이트
별도 산정 후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표기한 통합시급 형태도 가능합니다. 예) 시급 15,000원 = 기본시급 12,500원 + 주휴수당 2,500원 - 일용직 근로자
원칙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간 이상 지속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사전에 계약서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유의할 점
-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계산됩니다. - 휴게시간은 제외
근무 중 주어지는 식사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 조건 미달 시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나 결근이 있는 경우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바 주휴수당, 사장님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몰라서 못 줬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 1~2인 고용하는 카페, 음식점, 학원 등에서 분쟁이 잦은 만큼,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명확히 기재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표시
- 출근기록 관리
등을 철저히 해두면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단계로 진행해보세요.
- 근로계약서와 출근기록 확보
- 사업주에 지급 요청
- 노동청에 진정 접수 또는 내용증명 발송
노동OK, 알바노조 등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하루 더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시급을 받는 제도’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자든 고용주든,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겠죠.
특히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당이 된 만큼, 꼭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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