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의무와 해외직구 면세 기준을 두고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와 공식 안내를 근거로 제도의 실제 내용과 스미싱 예방 수칙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받아 통관에 사용하는 일종의 식별번호인데요. 최근 온라인에서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말과 “면세 기준이 150달러인지 200달러인지 헷갈린다”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갱신을 빌미로 한 스미싱 문자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세청 고시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관세청은 2025년 6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 가운데 핵심은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을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5년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5년 동안에는 기존 부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통관이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면세 기준, 150달러와 200달러 모두 맞나요?
또 다른 혼란은 면세 기준 금액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200달러로 상향됐다”는 글이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본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미국에서 발송되는 경우에만 200달러가 적용됩니다. 즉, 일본·중국·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150달러가 한도입니다.
관세청은 이 기준을 명확히 공지하고 있으며,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은 물품가격(과세가격)입니다. 배송비와 보험료 포함 여부 등 세부 산식도 안내문에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루머가 퍼지고 있을까요?
첫째,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글에서는 “2025년 갱신 안 하면 통관 불가”라고 단정 지어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된다고 오해한 것이죠.
둘째, 면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르다 보니 “150달러냐 200달러냐” 혼란이 생겼습니다. 사실 미국만 200달러 예외인데 이 구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원인입니다.
셋째, 스미싱 문자 링크가 유통되면서 실제 정책 변경 공지와 뒤섞여 잘못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호 갱신을 위해 링크를 클릭하라”는 메시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미싱 문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관세청이나 카드사, 택배사를 사칭해 발송되는 문자 가운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을 빙자한 링크가 많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된다면 즉시 국번없이 118번 또는 보호나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2025년 들어 관련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식 부호 발급과 갱신 방법은?
안전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갱신하려면 반드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신규 발급, 재발급, 정보 변경이 모두 무료로 가능합니다.
부호 형식은 P와 숫자 12자리이며, 본인 인증을 거치면 즉시 발급됩니다.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비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핵심 요약
정리하면, 올해는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그대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제도는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변동 없이 150달러가 기본이며, 미국에서 발송되는 경우만 200달러까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문자 링크를 통한 갱신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갱신하지 않으면 통관이 막히나요?
A. 아닙니다. 2025년에는 기존 부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제도는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Q. 면세 150달러와 200달러가 왜 다른가요?
A. 미국 발송 건만 200달러가 적용되고, 나머지 국가는 150달러가 한도입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형식과 발급 방법은?
A. P와 숫자 12자리로 구성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갱신하라는 문자 링크가 왔습니다. 눌러도 될까요?
A. 절대 누르지 마세요. 국번없이 118이나 보호나라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면세 기준은 결제금액 기준인가요?
A. 관세청이 안내하는 ‘물품가격’ 기준이며, 과세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2025-06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안내 2025-06
관세청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면세 기준 안내 2025-08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큐싱 상담 및 신고 방법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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