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초연금 받으세요?”라는 대화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기초연금 자격을 몰라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나이·소득·재산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재산 공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새롭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신청 시기
기초연금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0년 9월생이라면 2025년 8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넘는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자격의 핵심 조건입니다. 실제 수입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의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437만 원을 벌더라도, 공제 후 계산하면 약 228만 원으로 인정돼 기초연금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범위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 주택은 지역별로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자동차 등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실거주용 자산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일부 제외됩니다. 남은 재산은 연 4% 수익으로 환산해 월소득에 반영하므로, 고가 주택 보유자도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
자녀와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자녀의 소득이 기초연금 자격에 직접적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살고 있으며, 자녀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거나 실거주지가 다르면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와의 관계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급 인원과 실제 수령 금액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약 1,024만 명 중 736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10명 중 7명이 수급 대상이라는 의미로,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48,000원이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
올해부터 기초연금 자격 평가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도 일부 인정되고, 사실혼 해소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 중인 경우에도 경찰 확인서만 있으면 재산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탈락하더라도 5년간 자동으로 이력 관리가 되어, 자격이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한 수당 지급이 아니라, 더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나는 못 받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미루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AI 상담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기초연금 자격 정보를 널리 알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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